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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6.25 · 공포 2026.06.25 제032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모범공무원 수당규칙의 2026.06.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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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구 (개정 전)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모범공무원 수당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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