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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제000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의 2025.11.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수입신고 등), 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제22조(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제23조(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제24조의2(이의신청 등), 제2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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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입신고 등)

구 (개정 전)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구 (개정 전)

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경우 : 재난구호기관ㆍ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4.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심사 중에 취수하는 경우 :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 및 취수량 증빙자료

신 (개정 후)

<삭 제>

제22조(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구 (개정 전)

제22조(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샘물등의 개발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수량 측정결과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샘물등의 취수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취수정ㆍ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3조(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

구 (개정 전)

제23조(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의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구 (개정 전)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4조의2(이의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4조의2(이의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로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구 (개정 전)

제2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의 제출)

구 (개정 전)

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삭 제2. 삭제

신 (개정 후)

<삭 제>

제27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구 (개정 전)

제27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제

신 (개정 후)

<삭 제>

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9. (생 략) 10. 제2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11. ∼ 15. (생 략)

신 (개정 후)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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