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9.11.14 · 공포 2019.11.14 제004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의 2019.11.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구 (개정 전)제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판별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어 말조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신 (개정 후)제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사의 진단 결과 마약ㆍ대마(大麻)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명되어 말조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법제처에서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