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1조의3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② 법 제5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의4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자료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