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다음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1.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2.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제4조(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3.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여부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보호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한 경우2.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5조(각 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2.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전문교육 개발ㆍ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정신병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③ (생 략)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 ⑦ (생 략)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생 략)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①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③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의 의뢰ㆍ통보 및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①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②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해당 통보 사실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③ 교정시설등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등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의뢰ㆍ통보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경우: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사람 2. (생 략) ④ (생 략)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의뢰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경우: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사람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생 략)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단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별검사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별검사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판별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①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0항제1호다목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40조제10항제2호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치료 상태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6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해당 검사에게도 치료 상태를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치료보호 결과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6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해당 검사에게도 치료보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① (생 략)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1.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3.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④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2025년 1월 1일2.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