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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1.08.03 · 공포 2011.08.03 제230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2011.08.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금융기관의 업무범위),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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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신 (개정 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업무범위)

구 (개정 전)

제2조(금융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구 (개정 전)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 또는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 또는 거소 6.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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