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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5.02.24 · 공포 2025.02.24 제0109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의 2025.02.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제5조(신청절차), 제14조(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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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구 (개정 전)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5조(신청절차)

구 (개정 전)

제5조(신청절차) ① (생 략)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4. 추징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4조(지급기준)

구 (개정 전)

제14조(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14조(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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