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 9.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