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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16 · 공포 2026.09.15 제219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7.09.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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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구 (개정 전)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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