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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2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5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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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35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2. 제13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② 삭제

신 (개정 후)

제35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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