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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5.01 · 공포 2025.04.01 제007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제23조(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9조(회원증의 발급), 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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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구 (개정 전)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 략)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마리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마리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3조(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구 (개정 전)

제23조(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한 위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한 위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구 (개정 전)

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구 (개정 전)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속의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속의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구 (개정 전)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회원증의 발급)

구 (개정 전)

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 ∼ ③ (생 략)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시ㆍ도지사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①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8.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①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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