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의 2021.12.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9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