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11.03 · 공포 2025.10.31 제032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의 2025.11.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구 (개정 전)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② (생 략) ③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 ∼ ⑬ (생 략)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구 (개정 전)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생 략)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7.01 시행 · 제03266호 · 일부개정
법제처에서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