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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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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우주항공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생 략)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우주항공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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