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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3.27 · 공포 2025.03.27 제0146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3.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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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것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가. 「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나.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신 (개정 후)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것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가. 「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나.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3. 그 밖에 경영상태 및 기술역량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제7호에 따라 구축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면 인증서등을 해당 드론사용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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