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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제211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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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구 (개정 전)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생 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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