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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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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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