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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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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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