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