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진 사항 가.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나.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사람은 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다.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신 설> 2. 검사 항목 가.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나.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1. 문진 사항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2.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나. 혈액검사: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3. 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말초혈액도말검사나. 세극등현미경검사다.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2. 「의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3.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