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공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공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허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2조(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 또는 폐관하려는 경우 보유동물 이관 등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 허가증 반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 또는 폐관하려는 경우 보유동물 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 허가증 반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유동물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유동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유동물의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유동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금지행위)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3.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 략) 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생 략) ②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지행위)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안전관리)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7조(질병관리) ① (생 략)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정기적 검사 결과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2. (생 략)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중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4. (생 략)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질병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정기적 검사 결과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질병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8조(생태계교란 방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교란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교란시킨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주기ㆍ경비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주기ㆍ경비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 시ㆍ도지사는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기,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 시ㆍ도지사는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기,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거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거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