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① (생 략) ②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용 의약품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으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을 다른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②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에만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로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을 갈음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효성분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일 것가. 국내에서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서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의약품의 유효성분나. 별표에 따른 유효성분2.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적합할 것3.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을 것 ③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용 의약품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으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을 다른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