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동물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359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ㆍ설비기준 설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동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의 권장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의 마련3. 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4.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고시의 제정ㆍ개정5.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5의2. 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인증갱신 및 재심사5의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5의4.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5의5. 법 제6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5의6.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5의7. 법 제66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을 인증받은 농장의 사후관리6. 법 제86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나.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 조사 및 서류 검사다.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등 계획의 통지라. 법 제86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7.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 해촉 및 수당 지급7의2. 법 제92조제5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7의3. 법 제92조제6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에 관한 청문8.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결과공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9. 법 제95조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관리나. 동물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다.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을 위한 자료 요청라. 법 제95조제6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10.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11.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전임수의사 자격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1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ㆍ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삭 제>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