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 인수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비용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에 인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인수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2.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3. 한부모가족증명서 ⑤ 법 제44조제4항에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5.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보호비용 등의 산정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영업의 허가)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5.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제37조(영업의 허가)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3. 사업계획서(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2조(영업의 등록)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제42조(영업의 등록)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3. 사업계획서(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업(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업(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동물처리계획서(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동물장묘업의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