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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7 · 공포 2026.07.07 제218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동물보호법의 2026.07.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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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구 (개정 전)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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