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11. (생 략)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3. ∼ 4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