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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5.09.28 · 공포 2015.09.25 제265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5.09.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응시자격),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제13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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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기능)

구 (개정 전)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7조(응시자격)

구 (개정 전)

제7조(응시자격) ①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 라. (생 략)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과목 중 30퍼센트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사람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마.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득하려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같아야 한다.가.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과목 중 30퍼센트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사람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마.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4.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득하려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같아야 한다. 가. (생 략)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 마.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응시자격) ① 과정별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4.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득하려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같아야 한다. 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구 (개정 전)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과정별 인정시험(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제외한다)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과정별 인정시험(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제외한다)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5. 그 밖에 수료한 교육과정 또는 인정받은 학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구 (개정 전)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구 (개정 전)

제13조 삭제

신 (개정 후)

제13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이하 “부정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등을 시험 중에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즉시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부정행위자등에게 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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