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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18 제000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4.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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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구 (개정 전)

제8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구 (개정 전)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의2 및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3. 가족관계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의2 및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0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구 (개정 전)

제10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6.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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