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신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신고)

구 (개정 전)

제3조(신고) 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신고) 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