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 8. (생 략) 8의2. 삭제 9.·10.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삭 제>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생 략)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경상북도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 4.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경상북도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