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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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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 8. (생 략) 8의2. 삭제 9.·10.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삭 제>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구 (개정 전)

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생 략)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경상북도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경상북도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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