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념사업회와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④ (생 략)
제2조(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념사업회와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소장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를 요청한 경우 그 소장자가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實費)를 자료 소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사업회와 자료 소장자가 협의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에 따른 대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소장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를 요청한 경우 그 소장자가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實費)를 자료 소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사업회와 자료 소장자가 협의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에 따른 대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