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관) ① (생 략)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임원) ① (생 략) ②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되,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④ (생 략)
② 회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하되,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