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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26 · 공포 2025.03.25 제208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2026.09.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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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구 (개정 전)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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