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①·② (생 략)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 8.·9. (생 략)
신 (개정 후)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