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제16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동시에 작성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14. (생 략)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 36. (생 략) ② (생 략)
제17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제16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동시에 작성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5.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