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나. (생 략) 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1.·2. (생 략) ④ (생 략)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