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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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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구 (개정 전)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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