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선로의 보전) ① 선로는 열차등이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속도(이하 “지정속도”라 한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保全)하여야 한다.
제10조(선로의 보전) 선로는 열차등이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속도(이하 “지정속도”라 한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保全)해야 한다.
제47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① 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있는 신호장치와 연동쇄정(聯動鎖錠)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7조(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① 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있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잠금(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도록 해야 한다.
제49조(속도제한)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쇄정(鎖錠)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 5. ∼ 9. (생 략)
제49조(속도제한)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4. 잠금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