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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7 제0127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3.11.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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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구 (개정 전)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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