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 략)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생 략) ② ∼ ⑩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