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의3. (생 략)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 10) (생 략)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 14) (생 략) 나.·다. (생 략) 8. ∼ 12.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② (생 략)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④ ∼ ⑥ (생 략)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9.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 6. (생 략) ② ∼ ⑩ (생 략)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 35. (생 략) ②·③ (생 략)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