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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제360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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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태료의 부과)

구 (개정 전)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개정 후)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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