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시설 현황 자료2. 강사 개인별 이력서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⑧ 시ㆍ도지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심사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1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