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2. (생 략) ③ 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6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7조의2(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②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선정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해야 한다.1. 도시숲등의 위치ㆍ규모ㆍ구성ㆍ생육환경2. 도시숲등의 관리 방법ㆍ체계3. 도시숲등의 이용도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도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도시숲등의 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포상2. 우수 도시숲등 선정 사례집 발간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