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 략)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9.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