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도시농업협의회) ①·②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생 략)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 ④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