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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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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시농업협의회)

구 (개정 전)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①·②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생 략)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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