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①법 제4조제4호에서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3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국 공원녹지 확충에 따른 도시환경 등의 장기 전망2. 국가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 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3.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5. 그 밖에 공원녹지 및 국가도시공원의 관리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 ④ (생 략)
제2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3. 도시공원, 조경, 도시계획, 환경, 생태, 경관 및 문화 등 공원녹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중앙도시공원위원회에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⑥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제30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5. 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6.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제50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공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4(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50조의5(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7(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제30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5. 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6.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