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3조의2(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이하 “도시공원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설치 후 1년이 지난 도시공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공원으로 한다.② 도시공원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1. 도시공원의 이용편의성, 환경성, 지속성, 기능성 및 활용성2. 그 밖에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도시공원평가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도시공원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분야에 대한 평가 역량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공원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조의3(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수립ㆍ변경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설>
제3조의4(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이하 “공원녹지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전국 공원녹지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2. 도시공원평가에 관한 자료ㆍ정보3. 그 밖에 공원녹지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공원녹지정보체계에 입력하거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나목, 제10호 전단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별표 3의2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 3. (생 략)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설치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나. (생 략) 6.·7. (생 략) 8.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유원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9. ∼ 11. (생 략) 12.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할 것 <신 설> ②·③ (생 략)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나목, 제10호 전단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별표 3의2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ㆍ재난관리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ㆍ재난관리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설치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테마파크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ㆍ도시농업시설 및 재난관리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12. 방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 내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 등에 적합한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재난관리시설 및 동물놀이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할 것 13.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재난관리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할 것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1.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생 략) 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12. (생 략) ③ ∼ ⑨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1.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방재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신 설>
제1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별표 4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의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