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7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7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① (생 략) ②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산업정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1. ∼ 8. (생 략)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0.·11.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산업정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9.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