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이하 “가스배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③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그 밖에 가스배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가스공학이나 그 밖의 에너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6. 가스산업, 에너지정책, 요금 및 비용 산정,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가스배관시설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2.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4.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2에 따른 재정을 한다.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가스배관시설 보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12(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 ①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가스배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가스배관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13(의결정족수) 가스배관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 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