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31 제0005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구 (개정 전)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시설 가. (생 략) 나.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생 략)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시설 나.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